카톡예약 네이버예약 똑닥검진예약 인스타그램 블로그 진료시간표 공지사항 예약확인
Skip to main content

제증명서 발급 안내

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

[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]

신청자 필요한서류
환자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
환자 대리인
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
환자 만 14세 미만
 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서류
환자 친족
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환자 만 17세 이상
 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4.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 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4.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미만
 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서류
환자 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
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
 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4.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미만
 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3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  4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5. 가족관계 서류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외래 내원발급
01

원무과
접수

02

의사상담 및
신청서 작성

03

신청서 및
구비서류 제출

04

발급 및
수수료 납부

퇴원시 발급
01

입원 병동 간호사에게
입원 기간 중 신청

02

퇴원계산시 발급 및
수수료 납부

제증명 종류
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 고
진료의 발급
(진료예약필요)
  • 진단서/진료확인서
  • 입원사실 증명서(병명, 날짜기재)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  • 영문 예방접종 진단서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원무과 신청
(진료불필요)
  •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기재)
  • 입원확인서(입원기간만기재)
수수료 발생

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는 보존기간은 3년으로
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