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제증명서 발급 안내
제증명서 발급 안내
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[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]
신청자 | 필요한서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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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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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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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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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 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환자 본인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 | |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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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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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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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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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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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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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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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구분 | 구비서류 |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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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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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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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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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외래 내원발급
01
원무과
접수
02
의사상담 및
신청서 작성
03
신청서 및
구비서류 제출
04
발급 및
수수료 납부
퇴원시 발급
01
입원 병동 간호사에게
입원 기간 중 신청
02
퇴원계산시 발급 및
수수료 납부
제증명 종류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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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 발급 (진료예약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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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신청 (진료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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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
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는 보존기간은 3년으로
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